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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당나귀263
씩씩한당나귀26322.10.12

부모님께서 차값으로 수표 1억을 주셨는데요

부모님께서 자동차 바꾸라고 수표로 1억을 주셨는데요.

이게 애매한게 신차 대기해도 1년후에 나오는지라...

일단 수표를 통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문제는 증여세 입니다.

이걸 통장으로 옮기는 순간 증여 이슈가 생길거고...

제 가족은 아내와 초등 자녀 2명이 있는데 이 1억 수표를 현금으로 나눠서 가족 네명이서 나눠서 입금하는 것이 좋을지...

이 증여세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 현재 자산은 백억대라 나중에라도 증여 상속 문제가 생길것 같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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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억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목적이라면 수표를 현금화하여 분배해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차량대금이 1억이라면 가족에게 입금하더라도 차량구매에 다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해서는 자녀 5천만원, 배우자 1천만원, 손자 각각 2천만원 씩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추후 차량 구매시 배우자와 손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인출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현금 증여는 별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수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후 자금출처소명이나 상속세 조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증자를 분할하여 증여세 신고하면 공제가 적용돼 세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현금증여는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1억원이 인출되었고, 금액이 너무 크네요.

    보수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다시 돌려드리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장으로 옮기는순간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건 맞지만,

    그걸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오거나 그럴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부모님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10년 내로 돌아가실것 같지 않는 이상 걱정마시고 차 구입하시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가족 네명이 분산하여 받더라도 결국 실제 수증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