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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참신한도요218
참신한도요218

외벌이 중이었는데 와이프가 학습지 선생님이 되었어요.

와이프가 8월부터 학습지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이 없어서 의료보험을 제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었는데요.

수입이 생긴 지금은 피부양자에서 빠져야 하는건가요?

그래야 한다면 제가 직접 신고해서 해야하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요?

아님 그냥 기다리면 공단에서 빼고 지역가입자 등록하라고 가이드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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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학습지 선생님이시면, 학습지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3.3% 프리랜서가 되실 겁니다.

      3.3% 프리랜서시면, 소득신고를 한 이후에 4대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라는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에서 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 5월달에 아내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알아서 6~7월쯤 공단에서 아내분한테 월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될거예요.

      그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딱히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신청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자가 되면 알아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