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자로 외벌이로 일하다가 와이프가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도 줄어드나요?

와이프가 거의 한 15년 동안 일을 안 하다가 하게 돼서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을 줄일 수 있을까 해서요.만약에 줄어들면 어디서

알아 봐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개인사업자의 배우자(와이프)가 다른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남은 개인사업자 본인의 지역건강보험료에는 직접적인 자동 감면 영향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취업과 상관없이

    사업주 본인은 여전히 지역가입자 신분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소득과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은 각 공단 관할 지사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0일 경우에 아내분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시 아내분 맡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