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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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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 휴무 결정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원칙은 내규에 의해 결정되는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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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음주운전이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며, 영업사원으로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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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15년정도 일하고 월 360만원을 받았다면퇴직금은 약 5200만원정도 입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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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적용 대상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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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취업한 회사에서 내규로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라면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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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진학의 경우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향후 실업인정시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되오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중임을 고지하고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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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가 선임자랑 언성을 높이고 싸운적이 있다고 하극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 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하며 강제로 퇴사하는게 아닙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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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또한 해당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간섭에 전혀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내규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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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고정 연장수당이 설정되어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휴무일(토요일)이 아닌 휴일(공휴일, 주휴일) 에 일하였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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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추가 지급된 월급,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실수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생계가 위협되지 않을 수준으로 상계)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회사가 실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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