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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반달곰69
지적인반달곰69

1년간 추가 지급된 월급,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인사팀에서 지난 1년동안 제 월급이 잘못 지급되었다며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총 누적금액이 약 170만원으로제 월급의 50%도 넘는 금액입니다..

당장 다음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실수는 인사팀이 하고 괜히 제가 피해보는 느낌입니다.

과지급된 임금은 그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액 반환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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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초과지급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초과지급한게 맞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반환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생계가 위협되지 않을 수준으로 상계)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실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입장대로 그간 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과지급된 것이 맞다면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당기간이 지나서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보다 더 지급받았다면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잘못 지급된 높은 임금을 토대로 4대보험 등이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세전 금액으로만 공제하면 질문자 분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만큼은 협의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