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추가 지급된 월급,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인사팀에서 지난 1년동안 제 월급이 잘못 지급되었다며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총 누적금액이 약 170만원으로제 월급의 50%도 넘는 금액입니다..
당장 다음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실수는 인사팀이 하고 괜히 제가 피해보는 느낌입니다.
과지급된 임금은 그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액 반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초과지급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초과지급한게 맞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반환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생계가 위협되지 않을 수준으로 상계)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실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입장대로 그간 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과지급된 것이 맞다면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당기간이 지나서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보다 더 지급받았다면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잘못 지급된 높은 임금을 토대로 4대보험 등이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세전 금액으로만 공제하면 질문자 분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만큼은 협의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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