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생활 5년차인데 한달월급이 세전 360-70정도 되고 세후 310-20정도입니다. 이정도 월급에 15년을 채웠을경우 퇴직금이 얼마나될까요?
직장생활 5년차인데 한달월급이 세전 360-70정도 되고 세후 310-20정도입니다. 이정도 월급에 15년을 채웠을경우 퇴직금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고정적으로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최종 퇴직시 370만을 받는것으로 가정(다른 수당등은 없다고 가정)하고 15년을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은 370만원×15년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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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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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매월 받는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형태가 퇴직연금인지 법정 퇴직금인지, 월별 지급받는 임금 외 상여금 또는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기 정보로만 볼 때, 법정 퇴직금을 기준으로 3개월 동일하게 365만원으로 계산하면 (365만원 x 3개월) / (직전 3개월의 총 일수 : 89일~92일)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일과 같이 계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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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남았으니, 퇴직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세전 370만원으로 퇴사한다는 가정을 한다면(세전으로 계산함),
(370만원*3개월)/91또는 92일 을 하면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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