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생활 5년차인데 한달월급이 세전 360-70정도 되고 세후 310-20정도입니다. 이정도 월급에 15년을 채웠을경우 퇴직금이 얼마나될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고정적으로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최종 퇴직시 370만을 받는것으로 가정(다른 수당등은 없다고 가정)하고 15년을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은 370만원×15년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됩니다.

2023. 04. 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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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전 370만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54,333,14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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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04.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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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15년정도 일하고 월 36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약 5200만원정도 입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3. 04.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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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수준의 임금이 최종 이직하는 시점까지 이어진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약 "370만원*3개월/92일*30일*15년"= 54,293,480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2023. 04.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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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에 따라 다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이 320만원이고 근속년수가 15년이라면 4800만원 정도 퇴직금예상됩니다.

            2023. 04.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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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 변동의 폭이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쉽게, 마지막 3개월 평균 한달치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70만원 X 15년 = 5,500만원이고,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별도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가볍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4.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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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매월 받는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형태가 퇴직연금인지 법정 퇴직금인지, 월별 지급받는 임금 외 상여금 또는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기 정보로만 볼 때, 법정 퇴직금을 기준으로 3개월 동일하게 365만원으로 계산하면 (365만원 x 3개월) / (직전 3개월의 총 일수 : 89일~92일)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일과 같이 계산 하시면 됩니다.

                2023. 04.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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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남았으니, 퇴직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세전 370만원으로 퇴사한다는 가정을 한다면(세전으로 계산함),

                  (370만원*3개월)/91또는 92일 을 하면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2023. 04. 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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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5×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2023. 04.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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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퇴직 시에도 360 정도라면, 15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세전 약 5400만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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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 04. 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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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세전 월급인 "360만원 x 15"를 하여 대략적인 퇴직금을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3. 04. 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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