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고(정당사유),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해고예고는 적용2. 연차, 생리휴가*출산휴가, 임산부 야간근로등은 제외3.각종 수당의 가산- 연장,야간,휴일근로-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수당*주휴수당, 휴게조항은 적용4.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 규정5. 직장내 괴롭힘방지법6. 주52시간제7. 휴일대체8. 법정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