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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어떻개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하며, 연봉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할 경우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발적 퇴사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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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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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연차휴가는 입사 1년 후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되며,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그러므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추후 입사 1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거나 퇴사할 경우 정산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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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할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만약 이전 회사가 폐업등으로 인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점등을 설명하시고 이직확인서 제출방안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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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한달 중 빠지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미 180일이 충족되어있는 상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문제가 없기에 이상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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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회사 이직확인서 사전신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간합산용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은 퇴사 후 기간이 조금 경과하였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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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그러므로, 크게 불이익받을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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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a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b업장으로 이동한 것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계산 시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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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2번 사항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조퇴 지각등은 결근이 아니기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출근하였다면 이상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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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이면 연봉은 얼마정도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연봉인상률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사용자와의 협상등을 통해 임의로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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