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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8시간 알바 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의 주휴수당은 9,160x8 =73,280원 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 8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1.914.440원), 연장근로 수당(477,602원)을합한 금액이 월 임금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은(318,401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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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그러므로, 18개월간 총합 180일 이상이 되면 자격이 충족되며, 인턴이 계약직이고 이전 알바기간 때 근로를 주 5회정도 하였으며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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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정확한 규정을 봐야 합니다.회사 규정에 경조휴가가 휴무일, 휴일과 겹칠 시 처리되는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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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시 퇴직금의 대략적인 금액은 90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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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및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회식은, 사업주가 참석을 지시하였으며, 회식 비용이 회사 부담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 있다면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산재인정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이하“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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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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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80%의 출근율을 달성하면 366일째 되는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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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직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기간 모두 합산되어 조건을 충족하므로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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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의 인원이 10인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30인이상일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노조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그러므로 단체협약은 노조가 없다면 체결 자체를 할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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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그러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 이 맞다면 주7일 모두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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