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10월달은 토.일 포함 3일 10일 휴무가 12개인데요 만약 결혼으로 (본인결혼 휴가 5일)
1일토요일 2일일요일 3일월요일 4일화요일 5일수요일
1일부터 5일까지 결혼휴가5일을 쉬게되면
기존에 토.일 휴무와 3일 휴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결혼휴가로 쉬었으니 없어지는건가요?
아님 3일휴무는 다른날에 쉴수가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이때 휴가일에 주말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할수도 있으며 주말 포함 5일을 보장하는 경우 경조휴가 이후 중첩된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무에 대해 다른 요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의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용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 결혼시 유급휴가가 며칠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정확한 규정을 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가 휴무일, 휴일과 겹칠 시 처리되는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취업규칙 등)나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사의 사용일수에 관한 조항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기존 휴일과 중복하여 약정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와 같은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조휴가를 사유발생일로부터 휴무일과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 경조휴가 부여 방법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및 약정휴가의 부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휴가와 휴무일 중복 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