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출근 전날 출근 못한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일주일 간 출근을 못할거같아 일주일 동안 연차처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고, 회사측에서는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이틀정도 연차쓰다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연차 쓰는건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이해가 안돼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롤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전 신청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 시기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이상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연차신청을 하여 실제 사고여부를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 시 사유까지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사유나 혹은 증빙자료를 회사에 반드시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