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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꿀벌24
의젓한꿀벌2422.08.29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출근 전날 출근 못한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일주일 간 출근을 못할거같아 일주일 동안 연차처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고, 회사측에서는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이틀정도 연차쓰다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연차 쓰는건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이해가 안돼서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롤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전 신청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 시기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이상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연차신청을 하여 실제 사고여부를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 시 사유까지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사유나 혹은 증빙자료를 회사에 반드시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