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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입력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 그대로 입력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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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한 날, 배달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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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가족요양간병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그러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가족간병일이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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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5월1일은 근로자의날(구/노동절)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휴무일인데요 근로자의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타국에서 노동절에 해당하는 날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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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법적으로 동일합니다.그러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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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22년 10월 9일 이후에 발생한 16개 연차 모두 사용하였다면퇴사 시 정산할 연차는 없습니다.16개 미만으로 사용하였다면 남는 연차 개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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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에서 빠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 17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면, 해당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되어 유급휴가 적용을 받습니다.그러므로 전부 사용 시 추후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며, 일부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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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그러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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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66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총 연차 26개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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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시 초기화 됩니다.그러므로, 9,10월에 실업급여를 받고 11월부터 4월말까지 근무 시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단, 18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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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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