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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가족요양간병 할 수 없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아시다시피 정해진 급여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일 하면서 가족간병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족간병일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라도 간병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간병을 하더라도 프리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간병일이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간병을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겸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간병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