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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늑대15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건바이건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작년부터 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1년 넘게 진행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이렇게 프리랜서임에도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한해 지급이 되는 것이린
프리랜서는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지위를 받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거나
다른 직원들과 같이 평가 등을 받게 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거나 등등에 해당할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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