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건바이건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작년부터 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1년 넘게 진행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이렇게 프리랜서임에도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한해 지급이 되는 것이린

      프리랜서는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지위를 받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거나

      다른 직원들과 같이 평가 등을 받게 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거나 등등에 해당할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