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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파랑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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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사무보조알바 주3일 18시간, 시급 만원 (상시근로자 5인이상)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형태로 계약한거 같아요. 4대보험 미가입에 3.3%공제하거든요.

근데 출퇴근시간도 정해져있고 시키는거 하니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1. 이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이 안되나요?


2. 또 4대보험은 미가입이니까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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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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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다른 노동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원에 사무보조 알바가 프리랜서가 적절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로자성이 있다면 연차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휴가) 등 관련 조항 적용 대상인 바, 이 경우 회사의 유급휴일 미보장 또는 연차휴가 미부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