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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1년이상 계약시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 90%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장은 부동산업종이구요

그런데 수습기간 급여를 받는중(최저시급 90%에 해당하는 급여) 권고사직시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권고사직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한다고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수습기간에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한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가능한 기간은 최대 3개월 입니다. (단순노동 근로자면 적용 제외)

      해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3개월간 90%를 지급하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