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 90%받으면 주휴수당도 90%만 나오나요?
수습기간동안 최저의 90%를 받기로 사업주와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똑같이 일소정근로시간의 90%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100%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의 기준임금 역시 최저시급(통상시급)이 90%를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이 최저임금의 90%라면, 주휴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만큼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때문에 수습기간 최저 90%을 받으면 주휴수당도 해당 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90%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통상임금도 최저임금의 90%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휴수당도 90%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시급 따라 90%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의 90%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통상시급 x 8시간 이므로 시급이 최저임금의 90%라면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90%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9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