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최저 90%받으면 주휴수당도 90%만 나오나요?
수습기간동안 최저의 90%를 받기로 사업주와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똑같이 일소정근로시간의 90%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100%로 지급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이 최저임금의 90%라면, 주휴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만큼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통상임금도 최저임금의 90%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휴수당도 90%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의 90%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9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