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90%)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
알바 수습기간으로 90%를 받고 있고 주휴수당을 따로 또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도 90%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10,10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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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의 90%만 받기로 약정했다면 주휴수당도 감액이 적용되서 90%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