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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4.06

무기계약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저는 무기계약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무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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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무기계약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무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가 없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무기계약은 말 그래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계약 만료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유기계약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명칭만 무기계약이고,

    실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사업주의 계약종료가 가능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의 경우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고용보험도 상실 후 다시 재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