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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본급 낮추고 수당 변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006-11-27. 근로기준팀-685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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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일 입사자이므로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근무하며 받은 금액만큼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에 입력하여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를 정산하고 정리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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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의 통보는 일반적으로 한달전에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채용이 어렵다거나 인수인계 등 정리해야될 사항이 더 남아있다면마무리하고 퇴직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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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22년 6월에 마무리되어 현재는 종료된 지원금입니다.23년에도 운영예정은 미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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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한달월급이 200만원정도인 경우대략 200만원근처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대보험료는 200만원기준 연금 4.5%(90,000) 건강 3.495%(69,900)장기요양 12.27%(8,570) 고용 0.9%(18,000) 입니다.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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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만약 해당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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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며, 1년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특근 잔업등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단,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액 제외)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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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대한 실업급여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단순히 노동력이 떨어져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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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9160원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2일 근로 임금 : 9160*12*2주휴수당 : 9160*16/40*8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기준 금액은 249,152원을 받야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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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거나,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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