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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솔개297
친절한솔개29722.12.06
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디니던 회사에서 퇴사였습니다.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몇개월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입니다.

    아래처럼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마지막달 월급 + 각종 수당 + 퇴직금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디니던 회사에서 퇴사였습니다.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14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과 금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 연장 가능),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만약 해당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14일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