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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A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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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주 7일 일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 위반으로보이며, 10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도 미부여된다면 이 또한 위반사항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휴게시간미부여는 5인미만 사업장 또한 적용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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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1년미만자에 대하여는 1달 개근 + 1일을 근무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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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일하였다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당연히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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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포함 미포함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해도 문제될 사항은 아니며,사실상 근로시간인데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영향이 미치는지가 중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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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A회사에서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기간합산용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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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요전이되는지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수급자격이 가능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내용을 충족하였으며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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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 이전시 주차문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차공간 문제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13번 내용이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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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지문 누락에 의한 임금차감?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하였는데 지문입력만 누락하였다면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근무하였는데 단순히 지문만 입력안하였다고 급여를 차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 먼저 급여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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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입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할 뿐 주휴수당은 더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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