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을 하다보면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시간에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도하고 불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뭐가 정답인건가요? 상관이 없다면 휴계시간을 급여로 쳐주지 않았을 때의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쳐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실 경우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며,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해도 문제될 사항은 아니며,
사실상 근로시간인데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영향이 미치는지가 중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임에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