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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7.20
휴계시간 포함 미포함 급여에 대하여

일용직 일을 하다보면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시간에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도하고 불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뭐가 정답인건가요? 상관이 없다면 휴계시간을 급여로 쳐주지 않았을 때의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쳐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실 경우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며,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해도 문제될 사항은 아니며,

    사실상 근로시간인데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영향이 미치는지가 중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임에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