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토요일 무급시 일할계산 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 사용 중입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 수당 고정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에 토요일 무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일할계산 한다 하면
기본급 /26 * 근무일수 (토요일제외)
예를들어 24년12월 24일 이라 하면
12/24 25 26 27 28일은 무급이고 5일 만근이 안되었으니 29일 제외하고
30,31 이렇게 하면
기본급 /26*6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의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무급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24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월급여 x 8 / 31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