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월일수로 일할계산시 토요일 지급공제
월급제 일할계산시 월급여 / 월일수 * 근무일수 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아애 근무가 빠진경우 몇일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내역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니 월급여로 일할계산시 토요일분은 지급하여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래의 근로자는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여가 2,450,000원 인 경우
1. 2,450,000 / 28일 * 6 = 525,000원
2. 1일치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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