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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2.03.29

월급제 월일수로 일할계산시 토요일 지급공제

월급제 일할계산시 월급여 / 월일수 * 근무일수 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아애 근무가 빠진경우 몇일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내역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니 월급여로 일할계산시 토요일분은 지급하여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래의 근로자는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여가 2,450,000원 인 경우

1. 2,450,000 / 28일 * 6 = 525,000원

2. 1일치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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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시 월급여 / 월일수 * 근무일수 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아애 근무가 빠진경우 몇일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내역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니 월급여로 일할계산시 토요일분은 지급하여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래의 근로자는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급여액에 토요일의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할계산시 토요일은 공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월급여/28일*(28일-22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9(수) 대통령선거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및 휴무, 휴가 등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2,450,000원 인 경우

    1. 2,450,000 / 28일 * 6 = 525,000원

    2. 1일치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면

    주중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일치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일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원래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일의 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을 합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