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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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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 기간과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1년간 근무하였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게 맞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일 것이며, 180일간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금액은 하한액인 일일 60,120원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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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금액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8시간기준으로 일일 하한액 60,120 상한액 66,000원 기준으로수급가능한 일 수만큼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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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순수 일용직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진 경우라고 보여집니다.이 경우 공휴일 근무한 수당또한 1.5배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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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2.6.7일에 입사하였으며 만근하였고, 한달+1일이 지난 22.7.7일에 출근 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사용이 가능합니다.7월 8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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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5시간 계산은 시작일은 정해진 주휴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설정됩니다. 주 2일만 일하더라도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되므로2일을 일하더라도 10시간, 6시간을 일하였다면 주 14시간으로(연장근로시간 2시간 제외)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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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19년부터 미국, 독일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기업이 어느정도 있습니다.2022년 2월 15일에 벨기에는 주 4일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작업과 업무 능률이 올라갔다고도 합니다.사견이지만 경제상황도 마찬가지로 주 6일제 -> 5일제로 변경 시 우려되던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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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자나 서면 지시 내용,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위임(위탁)계약서, 출퇴근 등 근태 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중 입증에 도움 될 자료, 문자 혹은 메모 보고내용, 실적 및 근무규칙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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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은 물론 구두로 하였어도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정해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기간이 지났다면 지연이자 연20%까지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먼저 회사에 청산을 요청하시고더 늦어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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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실을 제공하고있고, 식사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식사시간 고객의 요청등이 발생하면 바로 일을 하러가야 하거나, 사용자가 지시하여일을 해야하는 경우 등 자유로운 시간이 아닐 경우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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