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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씩 연차가 발생합니다.만약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도 모두 사용하여 장래에 발생할 연차 등을 미리 사용할 경우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으로 공제할 수도 있으며,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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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급여 법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 한다면 위법이지만,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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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사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2.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내에서 임의로 경조사 휴가나 여름휴가등을 정해놓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휴가 규정을 참고하시어그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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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조항은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합의 방식은 아래의 3가지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①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서를 퇴사 전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② 근로계약서 자체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③ 사직원 하단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회사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모르는 상태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에 합의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시고, 확인 후 해당합의 내용이 없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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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이 맞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절자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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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단, 인사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으니 구분을 위하여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였다면3월 31일(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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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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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사업주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입장에서도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최대한 미리 말씀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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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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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 관련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의 판례대로 전면적/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을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으며,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용직 신고시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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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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