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2022. 04. 04. 15:00

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저흐 회사는 유급휴가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데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지원금은 동사무서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저흐 회사는 유급휴가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데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지원금은 동사무서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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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합니다.

격리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무급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연차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5개만 사용, 5개 사용시 5일치 급여 보장, 토요일, 일요일은 무급)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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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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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국가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재량으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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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 동의 하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만일 회사가 격리기간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유급처리 하였다면 이를 취소 요청 하시고 생활지원금을 받으셔야 연차휴가도 되돌릴 수 있고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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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무급휴가 시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4. 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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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04. 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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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또는 별도 회사가 유급휴가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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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2022. 04.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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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지자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생활지원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빠르면 2달에서 3달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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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었던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동의하고 처리하였다면 생활지원금 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금은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4. 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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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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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4. 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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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를 무급처리 하였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것을 동의하셨다면 상관없지만,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것은 위법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04. 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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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코로나에 따른 격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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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로 7일간 자가에서 격리하여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무급휴가 처리가 되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가셔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4. 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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