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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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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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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IRP계좌에서 중도 인출 또는 해지하여 해당 금액을 인출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 등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퇴직급여가 아니기에 세금 공제 후 해당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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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휴가와 같은 경조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약정휴가이므로 휴가사용일 등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다면 결혼식 이후 2주 후에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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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배달주문에 실수로 음식을 잘 못 보내어 재배달을 해야할때 발생한 금액을 업주가 알바에게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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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마지막주 주휴수당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이전에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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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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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3일정도 회사에 빠지면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190만원 / 30일 또는 31일(해당 월의 일수) x 결근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세전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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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일이 겹친다면 별도의 휴가나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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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후 주휴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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