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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편식하는사슴

끝없이편식하는사슴

퇴사 고민 중 특휴 다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4월 초 인데 특휴 이번년도에 6개 들어온거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작년에 들어왔을때 4개 들어와서 4개 사용했으니까 2개만 사용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현재 잔여연차가 6개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특휴(특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특별휴가 6일을 부여받으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휴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발생한 휴가 6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