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무 붙여서 사용 가능하죠?!

2022. 03. 02. 11:23

제가 4월달에 이직예정인데요

사용하지못한 연차가 15개있어요

이걸 당겨서 사용하면서 휴무도 같이붙여서

사용할려고하는데

이런씩으로 사용해도 되죠??

월(연차) 화(연차) 수(연차) 목(연차) 금(연차) 토(휴무)

이렇게 사용해서 4월중순까지 일할려고 하는데

근로법 으로 문제 없는거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고,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여 둘을 중첩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와 휴무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3. 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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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연차) 화(연차) 수(연차) 목(연차) 금(연차) 토(휴무) 이렇게 사용해서 4월중순까지 일할려고 하는데 근로법 으로 문제 없는거죠??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03. 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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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 또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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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걸 당겨서 사용하면서 휴무도 같이붙여서

        사용할려고하는데

        이런씩으로 사용해도 되죠??

        월(연차) 화(연차) 수(연차) 목(연차) 금(연차) 토(휴무)

        이렇게 사용해서 4월중순까지 일할려고 하는데

        근로법 으로 문제 없는거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중 근로일을 모두 휴가처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3. 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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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이미 귀하께 발생하신 연차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휴무와 붙여서 사용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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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계속사용일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규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공석으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휴가일의 시기 지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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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무일, 휴일 등은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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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3. 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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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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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3. 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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