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때론파란포도

때론파란포도

근태공제가 기본급에서 차감 되었어요

월급에서 이틀 근태공제가 되었는데

하루는 그냥 근태공제 명복으로 차감돼고

다른 하루는 기본급에서 차감되었는데

무슨 차이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임금이 공제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결근 등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경우 1) 월임금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일 또는 2)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결근일로 해당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정확하게 공제된 것이 맞다면 공제를 각각 다르게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마 결근을 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근을 하면, 1일분은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 1일분에 제외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근태공제 항목으로 공제)와 주휴수당 공제(기본급에서 공제)를 구분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 무급처리되는 시간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기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