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에 2일휴무인데 주5일 근무전 2일휴무후에 퇴사했다면 휴무는 급여에서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로 매달 휴무날짜가 바뀌는데
11월4,5일 근무후에 6,7일 휴무 8일 근무 후 퇴사 하였는데
급여에서 휴무를 공제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0만원 이상 덜들어왔는데
휴무공제라는게 원래 가능한것인지 또 일당 5만원이상씩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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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 시 발생합니다.
월~금까지 근무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일까지 근무하시거나 차주에도 계속 근무하신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