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5일 * 8시간 근무자 급여가 최저시급에 맞게 2,096,270원입니다.
해당 월에 2일을 결근하게 될 때,
1) 2,096,270 / 31일 * 2일 : 135,243원 공제시 급여는 1,961,027원
2) 209시간 - 16시간 - 8시간(주휴수당) = 185시간 * 10,030원 = 1,855,550원
2가지로 계산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 왜 두가지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더 맞는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