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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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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5일 * 8시간 근무자 급여가 최저시급에 맞게 2,096,270원입니다.

해당 월에 2일을 결근하게 될 때,

1) 2,096,270 / 31일 * 2일 : 135,243원 공제시 급여는 1,961,027원

2) 209시간 - 16시간 - 8시간(주휴수당) = 185시간 * 10,030원 = 1,855,550원

2가지로 계산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 왜 두가지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더 맞는 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만약, 2번 방식으로 차감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효력은 발생하나, 상기와 같이 불리한 경우라면 1번 방식으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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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 16시간(결근시간) - 8시간(주휴수당) = 185시간 * 10,030원 = 1,855,55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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