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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어떠한 의미에서 시작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경일(3.1절, 광복절 등)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게 되며,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4년 9월 10일부터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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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월차사용문제에 대해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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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에 일주일 일하는거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볼링장에서는 주휴일을 소정근로일인 주말을 제외한 날인 평일에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질문자님이 평일에는 요양원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볼링장의 사업주는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볼링장의 소정근로일의 조율도 어려워 보이므로 휴일을 확보하시기 위하여는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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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직장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동 행위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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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24년 11월 14일에 1일, 24년 12월 14일에 1일, 25년 1월 14일에 1일, 25년 2월 14일에 1일, 25년 3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총 5일)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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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후 파트타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이고, 월 소득액이 8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의 경우에도 실업인정 신청일에 해당 근로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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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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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쿠팡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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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6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3.25.에 입사 후 25.03.26.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4.03.25.부터 25.02.25.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25.03.25.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만 하며,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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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별로 대체적으로 연봉협의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동안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연봉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성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하게 정량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혼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연봉규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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