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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4일에 사직서 내면, 언제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3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4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5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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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이후 권고사직 처리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달리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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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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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사전에 질문자님과 수습기간의 적용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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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다르게 법으로 어떠한 제한이나 필요서류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등의 신청을 원하신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1부는 보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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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사 시기 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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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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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휴식시간없이 일했는데 돈을못받았어요. 퇴사한지..2년3년지났는데 받을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이내의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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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전자의 경우라면 예컨대, 2월 20일까지 재직 후 퇴사라면 [월급여 x (20일/28일)]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월급여 x (실제 발생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휴무일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유급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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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혹은 해고 후 월급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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