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날 고민 게시판에 질문했는데,
이번에 직급이 강등되었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줄어들게 되어서, 차라라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청구할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감소하였고, 낮아진 근로조건이 적용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등의 경위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강등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성으로 직급이 강등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위 절차로 해결해야지 직급이 강등되었다고 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따라 부당한 강급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직급을 강등 당하신걸 보면 회사와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위 절차를 통하여 부당징계를 다투시던지 권고사직 퇴사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권고사직 합의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등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지만 강등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로 강등이라는 징계조치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당한 징계조치로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직급이 강등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강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액이 2할 이상이고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