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신청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의 휴가로 장기간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등과 동일하게 휴가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여성고용정책과-3007, 2020.7.30.)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만 명시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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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구성내역 등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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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직원 계약자 연차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4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개근하였다면 11일 x 6.4시간과 15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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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 근로시간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총 근로시간 38시간으로서 52시간 미만이므로 이상없는지 여부>1주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만약 5월 5일 및 6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한 경우>1주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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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 연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17.05.30. 이후 입사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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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해당월 일수)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30만원x(21/30)으로 약 231만원(세전)으로 산정되며 소득세만 제외한다면 세후 약 2,157,670원에 해당합니다.추후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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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못하면 알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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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산정시 고정야간수당.고정연장근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을 위한 도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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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했을 경우 급여작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으로 한정하여 비례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일 2시간 1주 10시간을 단축한다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00만원 x (3/4)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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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녹음기로 증거자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를 당하셨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녹취한 내역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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