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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혹은 해고 후 월급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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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 네,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1.5배(8시간이내) / 2배(8시간초과))>>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화~일요일 근무 시, 주6일 근무로, 일요일은 휴일근무가 되므로, 그 주에 연차 사용여부와는 관계 없이=연차를 사용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화~일요일 근무 시 일요일이 '주휴일'등 '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화~토요일 근무 시, 주5일 근무로, 그 주에 휴가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실 근무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에 따라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 결정>>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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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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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시 연차사용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이에, 24년 8월19일 입사라면 24.09.19. 24.10.19. 24.11.19. 24.12.19. 25.01.19. 25.02.19.에 1일씩 발생하므로 2월28일에 퇴사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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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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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에 입사할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이 2월 1일로 되어있다면 2월 전체에 해당하는 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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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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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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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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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이에,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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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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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어 공단에서 이를 추징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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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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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중간입사 달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 (해당월의 일수) * 월 급여로 일할계산하고 있으므로, 월급여 x 10일 / 28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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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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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달 후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서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계속근로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경우에는 1년을 계속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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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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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경비 처리 미뤄지고 있는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인 경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에,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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