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갑자기대담한꿩
갑자기대담한꿩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점심먹는시간은 정해져 있고..

교대가 안되서 알아서 손님 받으면서 먹으라 하고

한가한 시간에 쉬는시간을 주는건 법으로 위반 안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손님 받으면서 먹으라는 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손님에 응대하여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라고 규정되어 있지

    식사시간을 보장해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 받지 못할 경우라도 사업주가 나머지 휴식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 준다면 사업주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은 아니지만 식사시간은 최소한 보장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고정된 시간에 부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하는 시간 중에는 어떠한 업무 지시, 명령을 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 처럼,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해당 시간에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해야 한다면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한가한 시간에 쉬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다가 손님이 올 시 일을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와는 다른 시각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기존에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계속 변동될 경우,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무일정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휴게시간을 보내거나 사업장 이탈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수시로 고객을 상대하며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 보장이 안된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제기를 하고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