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임신기간 단축근무 차이
안녕하세요
임신기간 육아기간 단축근무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육아기에는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급여조정을 해도 되지만 임신기에 사용하는 단축근무는 급여조정 없이 받던 한달 월급 그대로 지급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기 단축근로와 임신기 단축근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급여의 삭감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로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단축근로를 사용한 만큼 육아휴직 기간이 차감되는 점도 차이점 입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단축근로 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임신기 단축근로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동 기간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통상임금에 한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단축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