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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31일 금요일만 출근하는 날인대 그날 쉬게되면 일주일 월급 못받나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31일(금요일)이므로 이 날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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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100% 가산)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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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연료 대비 비율로 엔터사와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 기본 급여가 얼마 있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예인이 소속사와 체결하는 계약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등은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전속계약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통상적으로는 출연 프로그램, 광고 수익 등을 미리 정하여진 비율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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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일을 더 했는데 더 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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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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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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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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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3월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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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의경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2021구단10423)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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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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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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