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자주 하는데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임금 계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올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구직사이트의 임금계산기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수는 있지만 수당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시급)을 먼저 산정하시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 식대, 고정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수당의 계산기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원칙인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209시간으로 계산하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사이트에 의존하지 말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동청 민원실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챗GPT를 통해서도 산정이 가능하나 정확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