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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1.17

연장근로 수당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주는데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쯤은 알아야 계산도 해보면 좋을 것 으로 판단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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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x1.5배의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근로자로 209시간을 일한다면, 월급 중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에

    209를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후 해당금액의 1.5배를 곱한 수당이 시간당 연장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월급 / 20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근로 1시간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해당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주는데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쯤은 알아야 계산도 해보면 좋을 것 으로 판단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 시급은 통상임금/209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시급*1.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할수 있습니다.

    구한 통상시급에 1.5배를 하고 연장근로한 시간을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월 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시간은 일 소정근로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