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에 대해 단체협약 등 관련 내용이 없으면 자동 소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이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한 내에 복직하는 경우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기한 이후 복직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중이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육아휴직중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별도 이월합의가 없다면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이 경우 그냥 소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적으로 ① 복직 후 사용하거나 ②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위 2항에 해당하므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정해진 기한(예: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통상임금 기준) :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차 유급휴가 또한 사용기한 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결근이 아닌 재직기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근거 및 규정이 없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개별합의, 취업규칙 등에서 수당 전환 대신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