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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휴일근로와 휴무는 1:1.5로 대체되어야 하며, 4인이하라면 1:1로 대체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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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수술'과 수술 후 '요양'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돼 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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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5~10만원 정도 추가 수익을 얻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액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공공기관 등의 경우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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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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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 공휴일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949년 6월 4일에 ‘일요일,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양력설 연휴(1월 1일 ~ 1월 3일), 식목일(4월 5일), 추석(음력 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을 첫 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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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이 들어오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까지만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까지만 근로 후 퇴사하고 사용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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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업무로인한 휴무날 근무시 평일로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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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임시공휴일 근무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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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혜택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 210만원의 차액만큼은 지급하여 합니다. 아울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이며 25.02.23.부터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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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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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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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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