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곳의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휴일수당은 별개로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의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특약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로 취급됩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휴일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키로 약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되더라도 휴일근로시 휴일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별도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일근로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급휴일(공휴일 등)에 대한 휴일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고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각각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2개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과 휴일에 근로하여 받게되는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휴일근로시 휴일수당은 별도로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시급에 미리 녹여둔 것일 뿐, 휴일에 근무했을 때의 가산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