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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2,3곳에 일을 더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 2,3곳에 일을 더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나머지 직장은 4대보험을 별도 가입 안해도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어느 회사에서도 겸직근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며 겸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겸직을 제한하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법령에 의거 가입조건이 되면 당연가입이 되므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 또는 3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각 직장마다 대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이 되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정규직 + 가장 임금을 받이 받는 직장에서만 징수하고 나머지 직장에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겸직(투잡 등)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직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가입 / 관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 가입해줘야 합니다.(이중가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