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직원이 예비군을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여 이번에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연휴에 못쉬는 부분을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쉬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휴일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상황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명절연휴에 근무하고 10.13~17일 대체휴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동 기간 예비군훈련을 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유급휴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로 인하여 13일부터 17일까지 휴일이 되었다면 예비군훈련에 관계없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예비군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됩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 예비군 기간이 유급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특정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고 그 날 예비군 훈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명절)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 하려면(휴일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에, 이러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초의 휴일(명절 연휴)은 근로일이 되며 이와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0월13일부터 17일까지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