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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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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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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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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차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1.11.01.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022.11.01. 15일, 2023.11.01. 15일, 2024.11.01.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 갯수와 비교하여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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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자 미지급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법 개정 이전(24.10.22.)에 사용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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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 연휴 전날인 1월27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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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근무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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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출근이고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 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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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올해 몇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25.02.23.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되었고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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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무기로 삼아 협박하는 사업주 처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섣부르게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지청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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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미달이나 초과근무시간을 합치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갑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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