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상당수 있던데...
이처럼 실업급여는 수령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건가요?
동일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해도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이러면 불법 수급자들이 만연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근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단위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로 짚으신 바와 같이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관련 5년 이내에 2회 이상 수급할 경우, 수급 횟수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허위로 수급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만 65세까지 수급이 가능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여러번 수급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횟수 제한 +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이 액수 감액 등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보)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을 조사하여 일정한 제재(부정수급액 반환,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 절차가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반복하여 3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